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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회사의 직원 렌트카 이용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법령해석과-1679]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때,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에게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은 해당 법인의 직원 또는 직접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 렌트카 #공동도급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직원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법령해석과-1679]  ·  2020.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법령해석과-1679], 2020-06-04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B법인)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B법인 직원은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호나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A법인의 직원 또는 A법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가 아닌,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에게는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렌터카 업체 역시 해당 현장에서 A법인 이외 다른 법인(공동도급회사) 소속 직원이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손금 인정은 해당 법인과 직접적인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임직원 및 운전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호나목: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손금 인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호가목: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의2 제2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한정 규정
사례 Q&A
1.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임차 렌트카를 사용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사용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1호나목은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 또는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렌터카를 함께 사용하는 공동수급체 소속 직원도 보험 손금처리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동수급체 소속 직원이 직접 임차 법인 소속이 아니면 보험 손금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의 제한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공동도급 현장에서 렌트카 이용자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렌트카 이용자는 임차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상 운전자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타법인 직원은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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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하여 공동도급 회사(이하 ⁠‘B법인’)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과 B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B법인의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동도급 회사 직원들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축설계, 종합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무 특성상 여러 현장에서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음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하여 대표사로서 공동도급 회사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목적물을 위하여 계약에 따라 각 공동도급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현장 사무실을 구성하고 A법인이 임차한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렌터카 회사는 해당 현장의 A법인 아닌 다른 법인의 직원들이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법령해석과-1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