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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1천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 과세범위

서면-2022-소득-5113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마을금고 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일반 원천징수세율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출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에는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113  ·  2023. 01. 17.

  • 국세청 서면-2022-소득-5113(2023.1.17) 회신 기준
  • 출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출자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판단하며, 새마을금고, 농협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등)에서도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만 비과세 적용, 초과분은 일반 과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이후 적용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1명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 요건 및 대상 조합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사례 Q&A
1. 새마을금고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 배당소득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분 배당소득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소득-5113)을 근거로 합니다.
2. 새마을금고 배당소득세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 배당소득에 대해선 14%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자금 전체가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와 과세 구분방법이 있나요?
답변
출자금 중 1천만원 이하 범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초과금의 배당소득만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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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않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의 회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출자를 하여 매년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 질의인의 출자금 11,067,147원인 경우 조특법§88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 과세특례)를 적용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에서 새마을금고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새마을금고 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조특법§88의5의 과세특례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4. 관련사례

 ○ 서면-2018-소득-2111, 2019.10.0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 2015.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4, 2005.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 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7. 서면-2022-소득-5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