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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의무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743[부가가치세과-2726]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 대부분을 양도하되 일부 외상매출금(미수임대료) 및 예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양도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모든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이나 부채가 제외되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거나 영업권·종업원·관리채무 등 주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양도 #외상매출금 #임대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43[부가가치세과-2726]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743[부가가치세과-2726], 2016.12.21
  •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외상매출금,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 반대로,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고 영업권, 종업원, 관리채무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케이스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 법규부가2008-3(2008.10.2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가이드에 따라,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일 자산의 배제는 영향이 없으나 전체 권리·의무 불포괄적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안 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간주, 단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기준으로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고 주요 권리나 종업원 등 일부는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요 권리·의무 및 종업원까지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규부가2008-3 해석에서 영업권·종업원·관리채무 승계 없이는 재화공급으로 본다고 명시.
3. 외상매출금(미수임대료)이나 부가가치세예수금 등 일부 채권·채무 제외가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일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제외는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단서 및 유권해석에 따라, 외상매출금 등 일부 항목의 제외는 포괄적 승계 요건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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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8-3, 2008.10.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저축은행으로 지상 5~9층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지상 6층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함

  - 당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사유는 ⁠‘갑’ 주식회사(채무자)에게 상가건물(지하1층~지상9층 10개호실의 집합건물로 각 호실 구분등기)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연장하면서 담보신탁의 형태로 상가건물 5개호실(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

  -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 부동산을 당사 명의로 취득하고 비업무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담보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 당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권실행을 통해 취득한 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5년간 매각이 되지 않아 저축은행 표준규정의 유입물건관리 및 처분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함

  - 미수임대료 중 1백만원을 매도일 이후 회수하였으며 잔여금액 6백만원은 회수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실행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시점에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의 매각시점에 관련 권리, 의무 중 외상매출금(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743[부가가치세과-27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