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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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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해당 등록금이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6년 12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함
○상기 계약에 따라 대학은 당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경영학부)를 교내에 설치․운영하고 그 경비는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등록금으로 학생 1인․1학기 당 4,000,000원을 대학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대학에 지급하는 1인․1학기 당 등록금(4,000,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