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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등록금의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대학에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업 법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대학에 지급하는 등록금조세특례제한법상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한다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은 등록금 산정 내역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약학과 #등록금 #맞춤형 교육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산학협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  2018.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2018-06-29
  •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이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등록금이 실제로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로, 학과 설치·운영에 계약·비용이 있으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이 학생당, 학기당 산정되어 부담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함을 유념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계약학과 등 맞춤형 교육비용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준하는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맞춤형 교육비용 및 현장훈련수당 등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명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와 정의 규정
사례 Q&A
1. 계약학과 등록금이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지급되는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근거해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계약학과 등록금 전액이 세액공제에 모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등록금이 계약학과의 운영비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등록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 사실확인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계약학과 등록금이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록금이 계약학과 운영비에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를 등록금 산정내역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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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답변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해당 등록금이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6년 12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함

○상기 계약에 따라 대학은 당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경영학부)를 교내에 설치․운영하고 그 경비는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등록금으로 학생 1인․1학기 당 4,000,000원을 대학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대학에 지급하는 1인․1학기 당 등록금(4,000,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