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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방법과 사후관리 기한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 방법과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사후관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각 사업연도의 기간(월수)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 적용하며, 해당 기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필수이고, 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연도 변경 #추가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  2022.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2022.12.30.)
  • 사업연도 변경 시에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 금액은 사업연도 기간(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며, 예를 들어 제3기는 ‘최초 공제세액×3개월/12개월’, 제5기는 ‘최초 공제세액×9개월/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연도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공제 기간 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해당 시점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환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가공제 적용기간이 1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방식은 유사하나 적용 기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추가공제 관련 계산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기한(1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 변경 시 기존·변경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사업연도 월수 산정 및 적용
사례 Q&A
1.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추가공제액은 사업연도 기간이 다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각 사업연도의 월수에 따라 최초 공제액을 안분해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사업연도는 ‘공제액×3/12’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2972 회신 및 관련 조특법 시행령 내용을 따릅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공제액을 환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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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0.7.7. 수도권 내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1.4.1. 직원 1명(‘청년등 외’)을 고용하고, ’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29의7 및 §30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1)」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를 최초로 적용

  1)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0,000원 × 1명 × 9/12 = 5,250,000원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715,163원(사회보험료부담금액) × 1명 × 9/12 × 50%

 ○질의법인은 ’22.3.30.에 「1.1~12.31.」에서 「4.1.~3.31.」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7.

개업

’20.12.31.

(’21.1.1.)

21.4.11명고용

’21.12.31.

(’22.1.1.)

’22.3.31.

(’22.4.1.)

’23.3.31.

6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12개월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1.12.31.)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22.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22.3.31.)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법인법§7①,③)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질의1)과 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에 대해 질의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가공제 기간(2년이 아닌 1년)외 모두 동일하므로 병합

2. 질의내용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①추가공제 적용 방법(질의1)과 ②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내국인과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과 사업연도를 말함(조특법§2①1.2.)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단서생략)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30. 서면-2022-법규법인-2972[법규과-3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