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서면-2021-부동산-3372[부동산납세과-1408]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과세 양도하고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남은 주택(A)을 양도할 경우, 최종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세대가 2주택 보유 후 1주택(B)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A)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372[부동산납세과-1408]  ·  2021. 10. 19.

  • 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372[부동산납세과-1408] (2021-10-19)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의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A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며, B주택 처분 후 A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라도,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처분 후 신규로 기산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무상 형편 등 사유(예: 퇴직 후 이직)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
사례 Q&A
1.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2주택자의 남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근거합니다.
2.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B)을 먼저 과세 양도한 후 남은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처분 후 신규 기산 없이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퇴직 후 이직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비과세 적용의 실익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특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 6. 부부 전주 완산구 A분양권 취득(전매)

  -2019.12. 부부 전주 완산구 B분양권 취득(전매)

  -2020. 1. A주택 취득(완성) 후 거주 중

  -2020. 1. B주택 취득(완성) 후 임대 중

  -2020. 7. 퇴직

  -2021. 5. B주택 양도(과세) 후 서울로 이직(세대전원 이사) 예정

  -2021. 9.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일반 2주택(A,B) 세대가 1주택(B)을 과세로 양도하고 근무상 형편(퇴직 후 이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서면-2021-부동산-3372[부동산납세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