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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승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원천-1868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단체의 전승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조적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승지원금 #무형문화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868  ·  2023. 08.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2-원천-1868 (2023-08-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지원·보조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목적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예규(소득세제과-463, 원천세과-452)에서도 국가·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승지원금 지급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책임 하에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나 사례금 등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발굴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및 전수교육 경비·수당 지원 가능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 무형문화재 단체의 전통보존·지원 목적 및 관련 지원사항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8.9, 원천세과-452, 2009.5.27: 국가·지자체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예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전승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1868)과 관련 예규를 근거로, 지자체 지급 지원금은 과세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지원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무형문화재 단체의 전승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승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언제 과세소득이 되나요?
답변
국가·지자체가 목적사업 지원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통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영리목적의 뚜렷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사업·기타소득 요건 충족 여부 및 유사 판례에 따라 지원금의 성격이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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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사)ㅇㅇ농악보존회 회원으로 매월 18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ㅇㅇ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음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의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 ㅇㅇ시청은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사)ㅇㅇ농악보존회, ⁠(사)ㅇㅇ민요 보존회 단원 중 전승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지급

 ○ ㅇㅇ시청은 전승지원금지급하면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이행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질의인은 전승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전승지원금 신청 시 근무상황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전승지원금은 반대급부분명개인사업소득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있다 주장

2. 질의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지급전승지원금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ㅇㅇ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ㅇㅇ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ㅇㅇㅇ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52,2009.05.2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원천-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