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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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양도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

부가가치세과-767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도난 어음의 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았던 어음을 부도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의 실물 보유 및 배서 여부가 공제요건 충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어음 양도 #어음 실물 #매출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67  ·  2013.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7(2013.08.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았던 어음이 부도난 뒤 그 채권(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46015-4230(1999.10.20) 및 4492(1999.11.8) 해석에도 동일하게,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대손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는 채권이 회수 불능임이 확정되고 사업자가 해당 어음의 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하며, 어음을 양도하여 실물 보유를 상실한 경우 공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공급 후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채권관련 공제 절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도어음 등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부도난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도난 어음을 양도하여 실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67, 부가46015-4230 등)에 따르면 어음 실물을 소지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음 실물 보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자가 부도난 어음의 실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채권 소지 및 실물 보유는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임을 해석례에서 명시합니다.
3. 부도어음 양도 후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대안이 있나요?
답변
부도어음의 실물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등 특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 특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양도시에는 공제 불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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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30, 1999.10.20, 부가46015-4492, 1999.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30, 1999.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92, 1999.1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임

 나. 당사는 2012.3.31. A업체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1) 2012.4.25. 선급금 8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어음을 수령함

  (2) 자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전자어음을 배서함

  (3) 배서 후 A업체는 부도 발생함

  (4) 전자어음의 실물은 사채업자가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어음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부가가치세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