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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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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 서면4팀-1845, 2007.6.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세대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1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C주택 취득
· 2012년 7월 D주택 취득
· 2012년 11월 B주택, C주택을 같은 세대원은 두 자녀(37세, 34세)에게 각각 증여
- 두 자녀를 분가시킨 후 A주택 양도 예정(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45, 2007.6.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