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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시점

부동산거래관리과-65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 시점(양도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5  ·  2013. 02. 07.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5(2013.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 사례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양도시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요건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 등 시행령 각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66, 서면4팀-1845 등) 역시 같은 원칙을 반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및 판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거주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양도시점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5(2013.2.7.) 및 하위 해석사례에서는 양도일 현재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일부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답변
2주택 소유자가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사례처럼 자녀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부합하면 비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양도 시점 이전의 주택 증여는 영향을 주는가?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판정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이전 증여 내역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판정기준은 양도일 현재로, 증여 등 소유구성 변화는 요건 충족 판단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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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 서면4팀-1845, 2007.6.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세대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 2001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C주택 취득

  · 2012년 7월 D주택 취득

  · 2012년 11월 B주택, C주택을 같은 세대원은 두 자녀(37세, 34세)에게 각각 증여

- 두 자녀를 분가시킨 후 A주택 양도 예정(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질의내용

-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45, 2007.6.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부동산거래관리과-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