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유동화거래 IFRS 도입 시 세무처리 기준 적용

법규법인2013-274  ·  201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유동화거래가 2013년 IFRS 도입 후 차입거래로 회계상 반영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IFRS를 도입하여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로 회계상 반영되더라도 세법상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계속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동화거래 #IFRS 도입 #일반기업회계기준 #매각거래 #차입거래 #손익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274  ·  2013. 11. 07.

  • 국세청 법규법인2013-274(2013.11.07)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 201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도, 해당 유동화거래는 계속 매각거래로 세무상 처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을 존중하여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임
  • 2013.1.1. 시점 IFRS 도입에 따라 이전년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될지라도, 2012년 기준 회계처리 방식(매각거래)대로 세무상 손익을 확정
  • 회계처리 기준 변경 자체가 2012년 유동화거래의 손익 귀속을 재소급하여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2012.2.2. 개정): 자산유동화 관련 보유자산의 양도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2012.2.2. 개정 전): 자산유동화법 등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사례 Q&A
1. IFRS 도입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상 귀속연도는?
답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된 연도(예: 2012년)로 확정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과 일치하도록 세무상 귀속연도를 정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13년 IFRS 도입으로 2012년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상 계상하면 세무처리도 변경되는가?
답변
세무처리는 변경되지 않고, 2012년 매각거래로 계속 처리함.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변경만으로 이미 귀속된 손익의 세무처리는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음.
3.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연도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식방법에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2012년 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한 법인이 2013년 IFRS를 도입하면서 쟁점거래를 2013.1.1. 시점의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2013년 이후 쟁점거래의 세무상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종전까지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MBS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기 유동화거래를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인바,

  - IFRS를 최초 적용하는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 재무제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기에 2012년부터 실행한 MBS 유동화거래는 2013.1.1. 시점의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상 표시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개정 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12.30)

출처 : 국세청 2013. 11. 07. 법규법인201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