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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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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621(2022.6.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1.사실관계
○당 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8년부터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온 기업이며, 당 사는 소수의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3월말 결산법인이고, 당 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함.
○’22.3월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부여자별로 관련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납부특례, 과세 특례 등을 안내하고자 함.
2.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므로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행사예정일(’22.3월 중) 이전 1년간 당 사의 주식 매매사실이나 유상증자 등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때 ’22.2월말일자로 평가해도 되는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행사이익 계산 등에 반영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2-법규소득-0621(2022.6.22.)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2021.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