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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산정 기준

서면-2022-원천-1300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해당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시가는 별도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가 정하는 행사이익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반복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300  ·  2023. 05. 08.

  • 국세청 서면-2022-원천-1300(2023.5.8.)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별도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 산정 시에도 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소득-06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계산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별도 거래가격(매매, 유상증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액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순차 적용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와 적용순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연동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산정, 연간 2억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상증세법 평가 규정 등 순차적 적용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1300(2023.5.8.)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에 별도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행사이익 계산방법은?
답변
별도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행사일 기준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행사일 이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발생 시 이를 시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후 매매가액은 시가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행사일 현재 시가 산정이 원칙임을 여러 유권해석을 통해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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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621(2022.6.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1.사실관계

○당 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8년부터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온 기업이며, 당 사는 소수의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3월말 결산법인이고, 당 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함.

○’22.3월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부여자별로 관련 행사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납부특례, 과세 특례 등을 안내하고자 함.

2.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므로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행사예정일(’22.3월 중) 이전 1년간 당 사의 주식 매매사실이나 유상증자 등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때 ’22.2월말일자로 평가해도 되는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행사이익 계산 등에 반영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2-법규소득-0621(2022.6.22.)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2021.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2-원천-1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