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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첨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법령해석과-2438]  ·  2021.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으로 처리하고 절단,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제조된 절단 계육을 포장,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품목 분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육 #조미액 #염장액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관세율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법령해석과-2438]  ·  2021.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법령해석과-2438](2021-07-13)
  • 사업자가 닭 육에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포장해 냉장 공급할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염장, 포장 등의 1차 가공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으며, 제조 공정에서 본질적 성질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 관세법상 관세율표 번호 0207호/0210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제품 성분·가공방식에 따라 판정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미가공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염장, 포장된 수육류가 1차 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관세법 관세율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 및 면세 범위를 정함
  • 관세법 관세율표 제0207호, 제0210호: 가금류(닭) 육 및 식용설육(신선, 냉장, 염장 등)에 관한 품목 분류
사례 Q&A
1. 조미액을 소량 첨가한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나 제0210호에 해당하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세율표 품목 분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육에 조미액·염장액을 넣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 시 세금은?
답변
진공포장된 염장계육이 관세율표 해당 번호에 맞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세율표 기준에 부합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를 규정합니다.
3. 염장액 계육 품목 분류가 부가세 면제에 중요한 이유는?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제0210호에 해당해야만 부가세 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율표 분류가 사실판단 사항이며, 면세 여부의 직접 근거가 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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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방지 등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③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품 목

중량(g)

구성비(%)

정제수

75.000

93.750

마늘분말

0.065

0.081

정제소금

1.900

2.375

마늘풍미분말

0.055

0.069

L글루탐산나트륨

1.400

1.750

양파풍미분말

0.055

0.069

정백당

0.650

0.813

치폴레올레오레진

0.025

0.031

폴리인산나트륨

0.270

0.338

아로마일드

0.015

0.019

옥수수전분

0.150

0.188

핵산

0.015

0.019

말토덱스트린

0.122

0.153

폴리소르베이트80

0.023

0.027

복합인산염-1

0.100

0.125

무수구연산

0.010

0.013

흑후추분말

0.085

0.106

고추향

0.003

0.004

양파분말

0.065

0.081

합 계

80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50

91.40

수돗물(정제수)

75

8.06

염장액(조미액)

5

0.54

합 계

930

10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1. 07.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법령해석과-2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