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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주택 완공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2-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108]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1주택이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체주택 양도 시점에 3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재건축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108]  ·  2023.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108](2023.08.25)
  •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대체주택 양도 시 3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재건축 등 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며 취득·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대체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가 2주택을 초과해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19.09.03.)에서도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 2개 또는 신축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즉,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에서 2채의 신축주택으로 바뀌는 재건축 사례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규정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절차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2019.09.03.): 동일·유사 사례의 해석 근거 제공
사례 Q&A
1. 재건축으로 2개 신축주택 완성 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재건축으로 종전 1주택이 2채 신축주택으로 완성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대체주택 특례는 주택 수가 2주택을 넘을 시 적용 제한됩니다.
2. 대체주택 1년 이상 거주해도 3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되나?
답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 소유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체주택 양도 시점 주택 수가 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에 해당합니다.
3. 재건축 완료 후 신축주택이 2채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재건축으로 2채 신축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규와 최근 유권해석은 2주택 초과 보유 시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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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질의요지

 -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2023.04.19.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2019.09.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부동산-5337[부동산납세과-2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