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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주주 범위 유권해석

서면-2022-원천-0600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판정 시, 특수관계인이 있지만 1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주주 간 특수관계가 존재할 시에도 별도 최대 지분율 보유자가 있을 경우 그 주주를 최대주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600  ·  2023. 05. 08.

  • 국세청(서면-2022-원천-0600, 2023-05-08)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A, B)가 있더라도, 별도의 주주(C)가 최대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주(C)가 최대주주로 보임.
  • 최대주주 산정 시 특수관계인들 간의 지분 합산보다 개별 최대 지분 보유자가 우선됨.
  • 따라서, 위 사례에서 특수관계인 A(20%), B(30%), 별도주주 C(40%), D(10%)인 경우 최대주주는 C임.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및 관련 질의응답에 따라 실무상 동일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과 감면대상·제외대상(최대주주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 기준 및 정의 제공
사례 Q&A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최대주주 산정 방법은?
답변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최대 지분 보유자가 있으면 해당 개인이 최대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0600)과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2. 특수관계인이 여럿이어도 개별 주주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면 최대주주인가?
답변
특수관계인이라도 개별 지분율 1위가 있을 때 그가 최대주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법령 해석에 근거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최대주주 판정 실무 예시는?
답변
A(20%), B(30%, 특수관계), C(40%), D(10%)라면 C가 최대주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사례시행령 적용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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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회신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에서 ⁠‘최대주주’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예를 들어 갑법인의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일 때,

 A : 20%, B : 30%, C : 40%, D : 10%

  -(갑설)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이 제일 큰 A, B를 말한다.

  -(을설) 최대주주란, 최대지분율을 보유한 C를 말한다.

3.관련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2.60세 이상의 사람: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 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2-원천-0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