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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현물기부 장부가액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현물(소프트웨어 등)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가액 산정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자산(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수령한 해당 기관은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접수되는 경우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발급기관 명의 등 실무 세부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기부 #지방자치단체 #현물기부 #소프트웨어기부 #장부가액 #기부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  ·  2020. 02.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2020-02-2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령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할 기부금품의 경우,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의 접수 절차와 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서면-2017-법인-2684 등)에서도 동일하게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자의 명의는 수령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경우,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개발비는 장부가액 산정에서 제외함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되는 경우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산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조건 및 절차를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와 심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현물(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경우 기부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 장부가액 기준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현물기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동 법률이 적용되는 기부금품일 경우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접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특정 접수 요건 적용에 근거합니다.
3.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된 부분은 장부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개발비 등은 장부가액에서 제외하여 기부금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법인-343) 및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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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ㅇㅇㅇㅇ대학교발전기금(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국립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국립대학인 ㅇㅇㅇㅇ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ㅁㅁㅁㅁ(주)(이하 ⁠“기부업체”라 함)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기부받고 증여계약(’19.5.10.)을 체결하고, 기부업체는 기부금영수증(120백만원*) 발급을 요청함

* 기부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시 제시하는 견적가

2. 질의내용

○국립대학이 직접 현물(소프트웨어)기부 받은경우, 동 대학의 ⁠(재)발전기금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관련예규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내국법이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43(2009.03.27.).  

2.「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0. 서면-2019-법인-1756[법인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