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습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종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직원(정규직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정년 연말 → 촉탁계약직)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60세 이상)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정년퇴직 이전 |
정년 퇴직 이후 |
|
-계약형태: 정규직 -재직기간: ’14.7.7.(중견)∼’21.12.31.(중소) -퇴사사유: 정년(당연면직) -근거 : 취업규정, 인사규정 |
-계약형태: 촉탁계약직 -촉탁계약기간: ’22.1.1.~’22.12.31. |
2.질의내용
○단순 재입사(조특법 제30조 제8항)가 아닌 당연면직(규정에 근거, 퇴직금 지급 완료) 후, 정년자(60세 이상)로서 촉탁계약 하였으므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함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하여 주시는지? 통지가 없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