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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재고용 시 소득세 감면 판단

서면-2022-원천-4583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형식상 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됐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같은 업체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형식상 퇴사만 있고 실질적인 근무 연속성이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감면적용 여부는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세무서의 통지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촉탁계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실질 단절 #퇴사 후 재고용 #감면 통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583  ·  2023. 02. 27.

  • 국세청(서면-2022-원천-4583) 회신임.
  •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계약연장 등 유사 방식, 예컨대 정년퇴직·퇴직금 지급 후 바로 촉탁계약으로 근무가 계속된다면 실질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귀사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모든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 단절이 없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심사-소득-2021-0025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지만, 통지 기한이나 통지 미실시 시 자동 감면간주 규정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60세 이상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면 감면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 감면 신청한 근로자가 요건 미충족 시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실질적 단절 없는 재취업은 감면 제외 요지
  • 심사-소득-2021-0025: 퇴직금 정산·신규 입사 절차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 인정 어려움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 근무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에 따릅니다.
2. 세무서에서 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통지를 안 하면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 간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소득세 감면 적용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유사한 사례(심사-소득-2021-0025 등)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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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습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종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직원(정규직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정년 연말 → 촉탁계약직)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60세 이상)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정년퇴직 이전

정년 퇴직 이후

-계약형태: 정규직

-재직기간: ’14.7.7.(중견)∼’21.12.31.(중소)

-퇴사사유: 정년(당연면직)

-근거 : 취업규정, 인사규정

-계약형태: 촉탁계약직

-촉탁계약기간: ’22.1.1.~’22.12.31.

2.질의내용

○단순 재입사(조특법 제30조 제8항)가 아닌 당연면직(규정에 근거, 퇴직금 지급 완료) 후, 정년자(60세 이상)로서 촉탁계약 하였으므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함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하여 주시는지? 통지가 없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45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