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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비거주자 원어민 화상영어 용역 국내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거주 원어민이 인터넷 화상영어로 국내 수강생에게 1:1 영어회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 수입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온라인 영어회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온라인 영어교육 #화상영어 #소득세법 #국내원천소득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2014. 10.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2014.10.01) 유권해석 답변입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으로 국내 체재 없이 미국에서 직접 영어회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2302, 2004.11.11)에서도 비거주자가 완전히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고정사업장을 두어 용역을 제공하는 등 조세조약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화상영어, 온라인 교육 등 비거주자에 의한 원격 인적용역 제공 수입은 제공자가 국내에 체류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한 국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인적용역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단, 일정 요건(183일 체류, 3,000달러 초과, 고정시설 보유 등) 시 과세 가능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체재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제공하면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근거합니다.
2. 비거주자 강사의 원격 화상영어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고정사업장도 없으며 국외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국내 체류 없이 수강생에게 온라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팀-2302, 2004.11.11 등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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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및 서면2팀
-2302,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인터넷 화상영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며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원어민)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 한국인에게 1 : 1 영어회화연습 용역을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