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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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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업자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1. 업무용 신ㆍ증축 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⑨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영 제93조제16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중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법령해석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