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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의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요?

S요약

지식의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투자 및 기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오락 및 유흥시설과 결합된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목원 #부가가치세 #입장료 면세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 투자 #토지 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2016.09.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수목원 조성 및 관련 투자에 들어간 매입세액(토지, 건축물 등)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공사비용, 자본적 투자 역시 동일하게 공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결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식의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하여 지식의 보급 및 연구 목적 시설 입장료는 면세됩니다.
2. 수목원 조성에 사용한 투자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가요?
답변
수목원 등 면세사업 관련 투자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제한됩니다.
3. 오락시설과 결합된 수목원 입장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에 따라 오락·유흥시설 동시 운영 시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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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수목원 개장을 위한 잔디식재, 나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진입도로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수목원에 나무 및 화원 가든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해설도 있음

- 한편 수목원과 관련이 없는 과세사업상의 상품 매출도 있음

2. 질의내용

○ 수목원 입장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서면-2015-부가-0287 ⁠[부가가치세과-2194], 2015.12.29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5, 2006.0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222[부가가치세과-1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