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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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임야[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06.11. 甲은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음
․ 甲의 부친은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8년 이상 서울시 성북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였고, 해당 임야는 甲의 부친 거주지와 직선거리 약 25km임
․ 甲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비거주자가 상속받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2007.10.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1971.2. □□도 □□시 □□동 소재 전 400평중 100평 상속 나머지 300평은 형제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
- 부친은 사망전에 8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전업 농부임
- 1992.8.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중임
○ 재산세과-774 , 2009.04.20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 2011.01.1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15.2.3.이후 양도분부터는 30km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4082[부동산납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