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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음식점업 겸업 적용 요건

서면-2022-원천-5368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에서 매출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음식매출이 주된 사업(70% 이상)인 경우, 조리파트 직원에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겸업 중 음식매출이 주된 경우 해당 부서(예: 조리파트) 직원에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신청 및 명세서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음식점업 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겸업 #감면 신청서 #조리파트 세금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368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2-원천-5368(2023.04.07.) 회신에 따름.
  •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귀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업 요건(시행령에서 열거한 업종이 주된 사업)에 부합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의 판단은 매출 기준 등 사실 판단에 따르며, 음식점업 매출이 70% 이상이고 별도 구분경리가 가능하다면 조리파트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감면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특정 요건의 취업자에 대하여 감면 혜택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제외 기준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요건(평균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세부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비알콜음료업 제외)에 해당하는 기업에 감면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음식점업 겸업 시 조리파트 직원 소득세 감면 가능 기준은?
답변
회사의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비알콜음료점업 제외)에 해당하면 조리파트 직원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지가 핵심 기준임을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 대상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확인 후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근로자 및 회사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겸업 중 음식점업 매출이 70% 이상이면 소득세 감면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사실관계상 음식점업 매출이 주된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매출 비중 등 사실판단에 따라 주된 사업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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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1.사실관계

○질의인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매출은 구분경리가 가능하며, 음식점업의 매출이 약 70% 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직원은 관리파트와 연회파트, 영업파트, 조리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리파트는 약 9명이며 전년도 매출은 약 140억입니다.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겸업을 하였을 경우 매출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겸업 중 음식매출이 많다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차지하더라도 직접 관련 부서인 조리파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문의하며, 또한 이에 해당한다면 어떤 서류와 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함

3.관련법령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9.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5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