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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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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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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1.사실관계
○질의인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매출은 구분경리가 가능하며, 음식점업의 매출이 약 70% 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직원은 관리파트와 연회파트, 영업파트, 조리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리파트는 약 9명이며 전년도 매출은 약 140억입니다.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겸업을 하였을 경우 매출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겸업 중 음식매출이 많다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차지하더라도 직접 관련 부서인 조리파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문의하며, 또한 이에 해당한다면 어떤 서류와 방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함
3.관련법령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9.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