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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불가

서면-2023-상속증여-1667[상속증여세과-418]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식 일부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일부에는 납부유예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납부유예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차례 증여에 두 제도를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과세특례 혹은 납부유예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주식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667[상속증여세과-418]  ·  2023. 06. 2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667[상속증여세과-418](2023-06-28) 회신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60% 증여분에 과세특례, 40% 증여분에 납부유예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상 납부유예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납부유예 신청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납부유예는 서로 배제되며, 동일 증여나 일정 기간 내 주식 분할 증여 시 개별적으로 각각을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일정한 경영기간과 가업승계 요건 충족 시 증여세의 일부를 감면·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유예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2호: 증여세 납부유예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 시 주식 일부는 과세특례, 일부는 납부유예를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증여나 분할 증여에 대해 별도로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66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시 납부유예 불가.
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부유예는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미 활용했다면 납부유예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2호에 납부유예 신청 요건 명확히 규정.
3. 가업승계 증여세 제도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제도의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배타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 후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복 적용 불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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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7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식 100% 보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2023년 60%를 증여하고 2024년 40%를 증여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60% 증여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40% 증여분은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출처 : 국세청 2023. 06. 28. 서면-2023-상속증여-1667[상속증여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