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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의 유상감자분 반영 방법

법인세과-522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되는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가운데 해당 유상감자분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해당 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법 #평가손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상감자 #유보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22  ·  2013.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22(2013-09-30), 서면2팀-2683(2004.12.20), 서면2팀-2496(2004.11.30) 등
  •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 해당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회신례(서면2팀-1935, 서면2팀-2683 등)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해석입니다.
  • 유상감자 관련 금전 수령액이 잔존주식의 실질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에서는 감자 시 취득가액 미달분 차액을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이후 처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수령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비로, 손실·비용의 범위와 구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배분받은 결손금의 손금 인정 관련 특별 규정
  • 서면2팀-1935(2005.11.28):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감자분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 서면2팀-2496(2004.11.30): 주식소각 시 취득가액 미달분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평가 관련 유보금액은 처분 연도에 익금산입
사례 Q&A
1.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을 유상감자 시에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이미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522 및 관련 예규)에서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미달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감자 시 수령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팀-2496 등 예규에서 감자 후 미달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처분 시 어떤 세무처리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상감자분 포함 후 잔존주식 처분 연도에 익금 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2496에서 유보금을 감자 후 잔존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규정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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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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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주식을 100% 보유한 홍콩 자회사가 있으며, 해당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고 있음

- 이 후 홍콩 자회사 주식 중 일부를 유상감자 하였음

○ 이 경우 유상감자와 관련된 지분법 평가손실을 감자시점에서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96,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492, 2002.08.07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법인세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