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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7758[법인세과-163]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일반 손금 산입 공과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공과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758[법인세과-163]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7758[법인세과-163](2022.01.2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해당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2018.2.21. 법인세제과-145 회신에서도 동종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유권해석한 바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회신일 이후 발생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위 기준이 적용되어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납부 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을 평등화하는 공동각출금으로 해석하여 특별히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령상 의무 불이행·제재 성격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무.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공과금으로 인정됩니다.
2. 의무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이 아닌 평등화 목적의 공동각출금입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최근 국세청 해석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과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2022년 국세청 서면 해석에서 법인세 손금산입 공과금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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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는데 쓰이는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2. 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인-7758[법인세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