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한 제품은 LED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메탈바디를 통하여 비추는 형태로서 하나의 조명기구 제품임
-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형태로 빛을 비춤
2. 질의내용
○신청인은 해외에서 LED프로젝터(5,500천원)와 메탈바디(17,000천원)로 구성된 조명기구를 수입할 예정임
○ LED 프로젝터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나 구성품인 메탈바디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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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477, 2009. 12. 18.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쟁점물품”)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7-소비-1945[소비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한 제품은 LED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메탈바디를 통하여 비추는 형태로서 하나의 조명기구 제품임
-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형태로 빛을 비춤
2. 질의내용
○신청인은 해외에서 LED프로젝터(5,500천원)와 메탈바디(17,000천원)로 구성된 조명기구를 수입할 예정임
○ LED 프로젝터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나 구성품인 메탈바디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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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477, 2009. 12. 18.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쟁점물품”)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서면-2017-소비-1945[소비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