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특정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0(2013.09.2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5(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011(2010.10.29)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법인-0101[법인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특정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10(2013.09.2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5(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011(2010.10.29)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7-법인-0101[법인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