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질의1)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혼 여성(’74년 생)으로 ’14년부터 UAE(아랍에이레트)에서 외국회사를 현재까지 다니고 있음
○국내에는 1년에 2∼4번 정도 오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1년에 30여일 정도임
○질의자의 주민등록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되어 있으며, 외국 생활이 힘들어 가능하면 귀국하여 국내에 생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질의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질의2) 비거주자로 본다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201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23. 서면-2017-상속증여-2654[상속증여세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질의1)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06.21)를,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 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혼 여성(’74년 생)으로 ’14년부터 UAE(아랍에이레트)에서 외국회사를 현재까지 다니고 있음
○국내에는 1년에 2∼4번 정도 오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1년에 30여일 정도임
○질의자의 주민등록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되어 있으며, 외국 생활이 힘들어 가능하면 귀국하여 국내에 생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질의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질의2) 비거주자로 본다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2016.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23. 서면-2017-상속증여-2654[상속증여세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