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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커피숍 식권의 비과세 식대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4699  ·  202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편의점과 사내커피숍에서 사용 가능한 식권(페이코 등)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편의점 또는 커피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페이코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권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내식당과 달리, 편의점·커피숍은 법령상 음식업자로 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비과세 식대 적용이 어렵습니다.
#비과세 식대 #편의점 식권 #커피숍 식권 #페이코 포인트 #소득세법 #원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699  ·  2023. 03.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4699(2023.03.27) 회신에 따르면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계약하여 제공되는 식권이 아니며, 편의점·커피숍(음식업자가 아닌 곳)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식권이 현금 환전 불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편의점·커피숍 등 음식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원천세과-190, 2011.4.4.) 역시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편의점·커피숍(휴게음식점 포함)에서 사용 가능한 식권(포인트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의 범위와 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사용자 제공 식사·기타 음식물의 비과세 요건(별도 공급계약, 현금환급 불가, 급여와 차등 무관 등)
  • 질의회신-원천세과-190(2011.4.4.):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편의점 식권도 근로자 비과세 식대에 포함될까?
답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식권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4699)에서 음식업자가 아닌 곳(편의점 등) 사용분은 비과세 불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 커피숍 이용 식권도 근로자 비과세식대인가?
답변
사내 커피숍에서 식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커피숍이 음식업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커피숍,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비과세식대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야간근무자에 페이코 포인트로 식권 지급 시 세무처리는?
답변
사내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포인트(식권)를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과 관련 통칙에 근거해 현금환급 불가 등 요건과 별개로 사용처가 음식업자가 아니면 과세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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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음식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원천세과-190, 2011.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현재 국립암센터는 야간 당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식권(페이코*) 당직일수 1일당 5,300원씩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함

   *국립암센터와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편의점 간의 포인트 결제수단

 ○국립암센터는 야간근로자에게 식권(페이코)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자는 사내식당 2곳(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사내식당 1곳(임대), 사내커피숍 1곳(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사내편의점 1곳(자체운영)에서 식권과 교환으로 음식, 커피, 빵, 차 등을 제공받고 있음

  -커피숍은 커피, 차, 빵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도시락,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판매 중임

  -커피숍의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시키며 구입가능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이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등에서 식권 사용 후 한 달 단위로 포인트를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음

2.질의내용

○현재 야간근무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식권(페이코)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190(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7. 서면-2022-원천-4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