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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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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발전소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인근 지역 어업인 단체와 합의함
-합의 내용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예규(소득세제과-491, 2008.11.21.) 및 심판례(조심2021부1727, 2021.8.5.)에 따라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을 어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청징수하였으나, 어업인 단체의 반발이 있어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 예규∙판례
○ 사전-2022-법규소득-0265(2022.3.22.)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6(2002.3.25.)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2019.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