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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연속성 적용 일정지배주주에 해당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2번은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496,’14.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496(’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법인령 §80의2①(1)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법인이 동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에게 매각할 경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하‘OC’)을 설립하고, 분할존속법인(이하‘HC’)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 1.1%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분할신설법인주식 교부예정
○ 질의법인의 법인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요건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설립 후 빠른 시일내 OC의 주식 전부를 처분할 계획이며, 동시에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HC지분도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략)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 마. (생략)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관련 사례
○법인세과-1005, 2011.12.14.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496, 20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709, 2011.9.28. ⇐ 법규과-1211, 2011.9.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