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배달중개플랫폼인 앱을 통해 판매회원(음식판매사업자)과 고객 간 중개 용역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전부 수취한 후 판매회원에게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판매회원의 시장 확대·매출활성화 등을 위해 고객에게 “할인쿠폰” 발행
○ 고객의 할인쿠폰 사용 할인액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모두 공제
2. 질의내용
○ 배달중계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질의법인)가 판매회원과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할인쿠폰” 형태의 서비스 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특정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할인쿠폰상당액을 판매회원에 대한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6 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 05. 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사전약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질의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배달중개플랫폼인 앱을 통해 판매회원(음식판매사업자)과 고객 간 중개 용역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전부 수취한 후 판매회원에게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판매회원의 시장 확대·매출활성화 등을 위해 고객에게 “할인쿠폰” 발행
○ 고객의 할인쿠폰 사용 할인액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모두 공제
2. 질의내용
○ 배달중계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질의법인)가 판매회원과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할인쿠폰” 형태의 서비스 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특정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할인쿠폰상당액을 판매회원에 대한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6 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 05. 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 06. 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