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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사학연금 조세조약상 과세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0.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한국에서 지급받을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거주자 #한국 사학연금 #조세조약 #사회보장법률 #연금 과세 #비거주자 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0. 01. 28.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386(2020.1.28.) 및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2018.9.7.) 회신 사례임.
  •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 따라서, 해당 급부는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회신함.
  • 연금유형이 사회보장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권 판정의 쟁점임.
  • 실무적으로는 지급국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국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지급국에서만 과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일반 연금은 거주지국에서도 과세 가능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연금 지급 총액 기준으로 과세 한도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해당 연금의 발생 및 지급 근거 법률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을 받으면 현지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20-국제세원-0386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해당하여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 한국 사립학교 연금이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보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2018-법령해석국조-2143 회신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해당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 사학연금의 조세조약 과세권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는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사학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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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사학연금 조세조약상 과세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0.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한국에서 지급받을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거주자 #한국 사학연금 #조세조약 #사회보장법률 #연금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2020. 01. 28.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0386(2020.1.28.) 및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2018.9.7.) 회신 사례임.
  •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 따라서, 해당 급부는 원천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회신함.
  • 연금유형이 사회보장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권 판정의 쟁점임.
  • 실무적으로는 지급국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국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지급국에서만 과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일반 연금은 거주지국에서도 과세 가능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연금 지급 총액 기준으로 과세 한도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해당 연금의 발생 및 지급 근거 법률
사례 Q&A
1.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을 받으면 현지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20-국제세원-0386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해당하여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2. 한국 사립학교 연금이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사회보장법률상 급부로 보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2018-법령해석국조-2143 회신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해당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국 사학연금의 조세조약 과세권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는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사학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 and annuities)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20-국제세원-038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