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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1644[법규과-2411]  ·  202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보유기간 #주택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644[법규과-2411]  ·  2022. 08. 2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644[법규과-2411](2022-08-22)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55조의 해석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유사 사례 회신 결과,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 등)을 먼저 처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요 근거로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4조제5항,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 산정 시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부칙 규정에 의해 2022년 5월 10일 이전 양도의 경우 구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역시 동일하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판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밖에 감면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특례 사례에서도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보유·거주기간 요건,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및 2022.5.31. 개정): 보유기간 관련 규정 및 적용시기 명시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일은?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64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중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에서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 등)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은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 기준 산정이 타당함을 명시합니다.
3. 상속주택·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처분했을 때 각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답변
상속주택,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다수의 실무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동일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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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C)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C)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C)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답변내용

1. 사실관계

05년

’06.6.2

’15.8월

’19.11.27

’21.1.1.

’21.3.30.

’21.11.22.

----▴------------▴-----------▴-----------▴----------∥----------▴------------▴---

A주택

취득

(종전주택)

배우자 B주택

공동상속

(4/18)

배우자 B주택

공동상속

(1/18)

C주택

취득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 ’05년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06.6.2. 배우자가 배우자의 父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취득(4/18)

○ ’15.8.18. 배우자가 배우자의 母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취득(1/18)

○ ’19.11.27.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 ’21.3.30.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5/18) 양도

   *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1.11.22. 서울소재 A주택 잔금청산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소득령§155③),

  - ’21.1.1.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그 외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그 외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령§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 2, 3, 4, 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감면주택’ 보유 사례

’12.6.

’12.10.

’16.1.

’21.1.1.

’21.7.

’21.8.

-----▴--------------▴--------------▴--------------∥---------------▴--------------▴-----

A취득

(감면주택)

B취득

(감면주택)

C 취득

A,B양도

C양도

 ㅇ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ㅇ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ㅇ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ㅇ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ㅇ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상속주택’ 보유 사례

’10.1.

’20.7.

’21.1.1.

’21.2.

’21.12.

-----▴---------------------------▴-------------∥-----------▴------------▴-----------------

A취득

B 취득

(상속)

B양도

A양도

 ㅇ ’10.1월 A주택 취득

 ㅇ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ㅇ ’21.2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사례

’15.1.

’19.6.

’21.1.1.

’21.4.

’21.10.

-----▴---------------------------▴-------------∥-----------▴------------▴-----------------

A취득

B 취득

(2/9상속)

B양도

A양도

 ㅇ ’15.1월 A주택 취득

 ㅇ ’19.6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ㅇ ’21.4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0월 A주택 양도 예정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13.2.

’19.11.

’20.8.

’21.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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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ㅇ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ㅇ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ㅇ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ㅇ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임대주택 2채 이상’ 보유 사례

’14.9.

’20.8.

’21.1.1.

’21.1.

’21.7.

-----▴------------------------------▴-----------∥------------▴-----------▴----------------

A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B・C・D・E・F)

C양도

A양도

계약

 ㅇ ’14.9월 A주택 취득

   * ’14.10.8. ~ ’20.3.2. 세대 전원 실거주

 ㅇ ’11.7월 ~ ’15.2월 중 임대주택 5채(B・C・D・E・F) 취득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ㅇ ’20.8월 임대주택 중 C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ㅇ ’21.1월 자동말소된 C주택 양도(과세)

 ㅇ ’21.7월 A주택 매도계약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사전-2021-법규재산-1644[법규과-2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