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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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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상속증여세과-2429, 2019.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함)명의로 계약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약의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질의일 현재 배우자는 총 분양대금 985백만원 중 747백만원을 납부하였고 잔액은 10년간 분할납부 예정
-납부한 747백만원 중 400백만원은 배우자가 질의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함
2. 질의내용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로 분양계약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2429, 2019.01.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13. 서면-2022-상속증여-3675[상속증여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