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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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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154조의2에 의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15.12.8.
○원천세과-464, ’11.7.29.
1.사실관계
○질의인은 현재 1주택자로 아내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총5층)에서 70분의 7의 지분을 증여받게 되어 세대별 1가구 2주택이 됨
2.질의내용
○배우자의 증여 지분이 70분의 7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05.12.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원천세과-464, ’11.7.29.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