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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 수 판단

서면-2021-원천-7057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일부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1주택 요건에서 해당 지분 취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공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주택이 공동소유 형태일 때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소유자 모두의 주택 수에 해당 주택이 각각 포함되어, 1가구 2주택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 #1주택 요건 #지분 취득 #소득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7057  ·  2023. 03. 08.

  • 국세청 서면-2021-원천-7057(2023.03.08) 회신 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배우자가 지분을 증여받아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그 배우자 역시 독립적으로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자신의 주택 수에 포함시킵니다.
  •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및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원천세과-464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지분을 취득할 경우 세대 내 2주택자에 해당되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및 주택수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각 공동소유자를 1주택 보유자로 간주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2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적용 배제 규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공동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및 국세청 서면-2021-원천-7057 회신 내용에 따라 공동소유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2.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각자 1주택자로 분류되므로, 2주택 이상인 경우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2호 및 관련 예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1가구 2주택이 되면 근로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해당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2호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엔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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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154조의2에 의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15.12.8.
○원천세과-464, ’11.7.29.

1.사실관계

○질의인은 현재 1주택자로 아내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총5층)에서 70분의 7의 지분을 증여받게 되어 세대별 1가구 2주택이 됨

2.질의내용

○배우자의 증여 지분이 70분의 7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05.12.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원천세과-464, ’11.7.29.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7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