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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 시 과세대상소득 범위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투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금액'에는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소득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손실 등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소득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전체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비과세소득 #집합투자업자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1. 08. 19.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1(2021.08.19) 회신 내용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납부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등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비율 계산 시 사업연도 내의 전체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반드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환급비율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의 처리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4항: 환급비율 일자 계산방식 명시 및 기준가격 산정 시점 명확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취지 해석 근거 제시.
사례 Q&A
1.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비율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서면인터넷상담2팀-508 해석례에 따르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손실도 환급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손실도 환급비율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 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참고할 최신 해석은?
답변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1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21년 8월 19일자 국세청 회신이 비과세소득 차감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를 운용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으로 한정하는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손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2015.7.24, 2020.12.22>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2008.03.24

 「법인세법」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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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 시 과세대상소득 범위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투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금액'에는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소득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손실 등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소득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전체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비과세소득 #집합투자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2021. 08. 19.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1(2021.08.19) 회신 내용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납부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등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비율 계산 시 사업연도 내의 전체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반드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환급비율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의 처리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4항: 환급비율 일자 계산방식 명시 및 기준가격 산정 시점 명확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취지 해석 근거 제시.
사례 Q&A
1.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비율 계산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서면인터넷상담2팀-508 해석례에 따르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손실도 환급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손실도 환급비율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 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참고할 최신 해석은?
답변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641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21년 8월 19일자 국세청 회신이 비과세소득 차감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를 운용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으로 한정하는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손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2015.7.24, 2020.12.22>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X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2008.03.24

 「법인세법」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