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를 운용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으로 한정하는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손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2015.7.24, 2020.12.22>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X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
|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2008.03.24
「법인세법」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8.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국외 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를 운용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매매차손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으로 한정하는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손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2015.7.24, 2020.12.22>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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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X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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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2008.03.24
「법인세법」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서면-2021-국제세원-364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