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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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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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전시 후 철거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개별소비세법은 고급가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의자, 걸상류, 장롱, 침대, 책상, 탁자류, 등과 함께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2000두3382(2000.9.22.)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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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➊ |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조명기구’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특정브랜드를 상징하는 문양과 로고에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를 이용하여 장식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이며 백화점 1층 로비 공간에 맞춰 특수 제작된 조형물로서,
- 백화점 실내의 조명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백화점의 고객에게 특정브랜드를 광고․홍보하는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22601-102(1989.1.27.)에서는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 해석사례 서삼46016-10982(2002.6.12.)에서도
- 가정,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함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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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실내장식용품’으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특정 공간인 백화점 로비에 적합하도록 특수 제작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서 수입된 미조립 상태의 구성품이 바닥에 고정 설치되어 다른 실내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조형물임
-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정브랜드의 홍보 용도로 사용 후 바로 철거되는 조형물로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가정,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의 성질보다는,
-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397(2009.10.30.)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또한,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1466(2018.8.23.)에서는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2. 08. 25.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