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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고정 크리스마스트리, 고급가구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  202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 로비에 고정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특정 브랜드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고정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크리스마스트리가 광고‧홍보 목적의 특수 제작 조형물이고, 일상적·지속적 사용이 어렵다는 점, 기존 해석례에 비추어 과세대상 고급가구의 성질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크리스마스트리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  2022. 08. 25.

  • 국세청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2022.8.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정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백화점 로비에 특수 제작되어 고정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조형물이 광고‧홍보 목적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인 가구의 일상적·지속적 실내 사용 및 이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기존 해석례에서도 실내장식용 목재판넬 등이 광고‧기능성 중심 특수 제작물로서 고급가구로 간주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다만, 최종 과세대상 여부는 각 사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대상 고급가구의 세목과 종류(응접용의자,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등)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2000.9.22.): 세법 입법목적, 물품 특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 판단 필요
  • 기존 해석사례(재소비22601-102, 1989.1.27.): 가구로서의 기능 없는 단순 조형물은 고급가구 아님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466, 2018.8.23.): 일회성 사용 후 폐기 물품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백화점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에 들어가나요?
답변
백화점 로비에 광고·홍보용으로 고정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일반적 고급가구(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특수제작, 광고용, 일회성 이용 등 특성상 고급가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광고 목적 특수 제작물도 고급가구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광고·홍보 등 특수 목적으로 제작되어 가구의 일상적·지속적 사용성과 이동성이 없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와 유사한 대형 조형물, 실내 장식물 건을 근거로 일반적 가구가 아니라면 과세 제외로 회신되었습니다.
3. 고정 설치된 실내 장식 조형물은 고급가구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백화점 등 특정 장소 고정 설치, 일회성 조형물은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과거 '실내장식용 목재판넬', '단기 설치물'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게 고급가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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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로비 바닥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전시 후 철거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조명기구 또는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별소비세법고급가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의자, 걸상류, 장롱, 침대, 책상, 탁자류, 등과 함께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20003382(2000.9.22.)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쟁점➊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조명기구’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특정브랜드상징하는 문양과 로고에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를 이용하여 장식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이며 백화점 1층 로비 공간에 맞춰 특수 제작된 조형물로서,

  - 백화점 실내의 조명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백화점의 고객에게 특정브랜드를 광고․홍보하는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22601-102(1989.1.27.)에서는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 해석사례 서삼46016-10982(2002.6.12.)에서도

  - 가정,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아닌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함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쟁점2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 ⁠‘실내장식용품’으로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 특정 공간인 백화점 로비에 적합하도록 특수 제작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서 수입된 미조립 상태의 구성품이 바닥에 고정 설치되어 다른 실내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조형물임

  -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정브랜드의 홍보 용도로 사용 후 바로 철거되는 조형물로 다른 실내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가정,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의 성질보다는,

  -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397(2009.10.30.)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또한,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1466(2018.8.23.)에서는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과 기존 해석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중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2. 08. 25. 서면-2022-소비-3666[소비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