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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범위 정의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2022. 06.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2022-06-28)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범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0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음식점업 등 감면 적용 업종 명시
  • 감면대상은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원금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창업음식점이 수령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세액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 해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나온 소득이 아님을 명시.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소득을 판별하는 기준은?
답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사업 소득’의 범위는 국세청 해석 및 조특법 제6조에서 명확히 제한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 부가법§46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104의8의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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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범위 정의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2022.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2022. 06.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2022-06-28) 회신 결과임을 밝힙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범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0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음식점업 등 감면 적용 업종 명시
  • 감면대상은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원금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창업음식점이 수령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세액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 해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나온 소득이 아님을 명시.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소득을 판별하는 기준은?
답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사업 소득’의 범위는 국세청 해석 및 조특법 제6조에서 명확히 제한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 부가법§46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조특법§104의8의전자신고세액공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등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사전-2022-법규소득-0608[법규과-1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