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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서면-2020-부동산-6134[부동산납세과-57]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잠시 보유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기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된 재건축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6134[부동산납세과-57]  ·  2022. 01. 12.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6134(2022.1.12.) 회신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2021.1.12.)에 의하면,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상태가 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요건(신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종전주택의 2년 내 양도)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후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신축주택 이사 및 1년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원칙적 비과세 제외, 재건축·재개발 등 특정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 +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 후 3년 경과 시,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이사·거주,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모두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축된 재건축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6134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완공 및 아울러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뒤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 요건을 따를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및 154조 적용 관련 유권해석 근거.
3. 신축주택 완공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유지되나요?
답변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거주 요건 위반 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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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 7. 1.서울 A아파트 취득

  - 2017. 1.15.B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8.12.17.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4. 5.A’신축아파트 완공

  - 2024. 7.B아파트 준공

  - A’신축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충족하고,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2. 서면-2020-부동산-6134[부동산납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