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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전용 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고급가방 해당 판단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202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해 제조된 골프가방은 그 외형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가방 #고급가방 #개별소비세 #국세청 #캐디백 #소비세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2022. 06. 27.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골프가방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골프채를 세워 수납하도록 바닥이 원통형이고 내부공간이 구분되는 등 일반적인 캐디백 형태라면, 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운반하는 용도로 다른 용도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 고급가방 과세대상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사례인 화장도구가방 역시 특정 물품 전용 구조인 경우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고급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가방의 세목 및 종류, 운반·보관 용도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단서: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 물품 전용 운반·보관 용도로 제조된 것은 제외
  • 기존 해석례 소비세과-133(2019.1.17.): 전문배우를 위한 화장도구 가방의 경우 고급가방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골프채를 세워 수납하는 전용 골프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도록 제조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회신에 따르면, 전용 용도 구조일 때 '고급가방' 제외로 해석됩니다.
2. 고급가방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정 물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가방은 고급가방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및 유사 해석례(화장도구가방 사례)에서 전용 구조일 때 과세 제외를 인정합니다.
3. 골프용품 전용으로 만든 캐디백과 일반 가방의 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용 골프가방(캐디백)은 외형·구조상 골프용품만을 위한 용도이면 고급가방으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사실판단을 거쳐 구조와 용도에 따라 세법상 적용이 달라진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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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개별소비세법고급가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방’은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 질의물품의 외형골프채를 똑바로 세워 수납하기 위해 바닥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세로형의 긴 가방 모양이고 내부구조골프채를 분리․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 일반적인 캐디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골프채, 골프화, 등 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능

 - 따라서, 질의물품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133(2019.1.17.)에서도

  - 전문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