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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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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형 또는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개별소비세법은 고급가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방’은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나,
- 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 질의물품의 외형은 골프채를 똑바로 세워 수납하기 위해 바닥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세로형의 긴 가방 모양이고 내부구조는 골프채를 분리․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 일반적인 캐디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골프채, 골프화, 등 골프용품을 전용으로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함
- 따라서, 질의물품은 골프채 등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가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133(2019.1.17.)에서도
- 전문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서면-2022-소비-2746[소비세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