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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폐 금크라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서면-2015-부가-1349[부가가치세과-1540]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과의원이 금스크랩(폐 금크라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치과의원에서 면세 의료용역 제공 과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한 폐 금크라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필요합니다.
#치과 금크라운 #폐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용역 #치과 부수물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49[부가가치세과-1540]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49[부가가치세과-1540] (2015-09-22)
  •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폐 금크라운이 실제로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였는지는 개별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금스크랩 판매와 관련하여 면세여부는 폐기물 발생의 필연성과 실제 치과진료 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 사안에서도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나 본래 성상이 변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이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반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상 및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및 부산물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과-786(2013.08.30): 원생산물 성상이 변한 경우 과세 대상임을 예시
  • 부가46015-2576(1993.10.29):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은 면세, 변형시 과세
사례 Q&A
1. 치과 폐 금크라운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치과의원의 면세 의료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공식회신(2015-부가-1349)에 근거합니다.
2. 금크라운 판매시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세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것인지와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거래 사실관계 검토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치과 폐 금스크랩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폐 금크라운이 의료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786 등)와 관련 시행령 근거에 따라 본래의 성상이 변하거나 독립 거래된 경우는 과세 대상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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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다만,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치과의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폐 금크라운이 면세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치과의원의 경우 금크라운 치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금크라운을 제거하여 새로운 금크라운으로 교체를 하는데 폐기 금크라운이 발생하는 경우 치과의원이 금스크랩 수거업체에 금스크랩을 판매하여 금스크랩매출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치과의원에서 금스크랩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786 , 2013.08.30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76, 1993.10.29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작약 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349[부가가치세과-1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