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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가「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시설공단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으로 수탁자는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 기간 동안 주차장을 운영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서면법규과-415, 2013.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세과-168, 2011.5.30
질의기관이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서삼46016-10972, 2003.6.16
민간인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