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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등으로 환수된 판매수당의 원천징수 수정 신고 의무

서면-2021-원천-7574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품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신고가 이행된 사항이므로, 환수 시 별도의 수정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매수당 #환수 #원천징수 #반품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7574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1-원천-7574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지급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가 이행되었기 때문으로, 환수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정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기준-2022-법무소득-0055)와 같이, 보험모집수당 등도 환수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산정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원천징수의무와 총수입귀속시기를 지급·환수 사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수로 인한 행정상 수정 신고 의무는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도 사업소득 해당
  • 기준-2022-법무소득-0055 예규: 보험회사의 지급액 산정 시 환수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례 Q&A
1.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판매수당이 환수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원천-7574 및 예규에서 환수된 경우에도 수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환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환수금액이 생겨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수정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기준-2022-법무소득-0055 예규와 국세청 회신 모두 환수금액은 별도 차감 등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3. 판매수당 반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 경비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환수 등으로 확정된 시점이 귀속연도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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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1. 사실관계

○甲은 화장품회사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인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반품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을 환수함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 기준-2022-법무소득-0055,2022.07.27.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1-원천-7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