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담부증여 시 담보대출 인수액의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증여받을 때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이 어머니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친누나가 연대보증인이고 본인이 상환할 계획인 경우, 이 담보대출액을 증여세 신고 시 채무인수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담부증여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무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증빙될 때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담보대출 #채무인수 #공제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2017-09-12
  • 부담부증여 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 명의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수증자가 실제로 그 상환의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공제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과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명확히 소명 및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인정, 객관적 인정 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의 구체적 범위 및 입증 필요성 규정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타인명의라도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 필요
사례 Q&A
1. 타인 명의 담보대출을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04 및 재산세과-381 유권해석에서 타인 명의라도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것임이 명확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입증될 때만 공제됨을 명시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시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을 입증해야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나, 객관적 입증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담보대출 상환 계획만으로 증여세 채무 공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상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 인수 사실 및 실질 소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채무 인수 및 실제 소유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6.3월 친누나 명의의 0억원 상당의 영농토지를 증여받음

 ○ 증여받은 영농토지에는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이 0천만원이 있는데, 담보대출 명의는 어머니이며, 토지 명의자인 친누나는 연대보증인임

 ○ 마이너스 통장 담보대출 0천만원은 본인이 대신 상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토지의 담보대출 0천만원을 채무인수가액으로 포함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담부증여 시 담보대출 인수액의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증여받을 때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이 어머니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친누나가 연대보증인이고 본인이 상환할 계획인 경우, 이 담보대출액을 증여세 신고 시 채무인수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담부증여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무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증빙될 때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담보대출 #채무인수 #공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2017-09-12
  • 부담부증여 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채무 명의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수증자가 실제로 그 상환의무를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공제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과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명확히 소명 및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인정, 객관적 인정 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의 구체적 범위 및 입증 필요성 규정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타인명의라도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객관적 입증 필요
사례 Q&A
1. 타인 명의 담보대출을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904 및 재산세과-381 유권해석에서 타인 명의라도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것임이 명확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입증될 때만 공제됨을 명시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시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을 입증해야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나, 객관적 입증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3. 담보대출 상환 계획만으로 증여세 채무 공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상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 인수 사실 및 실질 소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채무 인수 및 실제 소유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6.3월 친누나 명의의 0억원 상당의 영농토지를 증여받음

 ○ 증여받은 영농토지에는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이 0천만원이 있는데, 담보대출 명의는 어머니이며, 토지 명의자인 친누나는 연대보증인임

 ○ 마이너스 통장 담보대출 0천만원은 본인이 대신 상환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토지의 담보대출 0천만원을 채무인수가액으로 포함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3904[상속증여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