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1,2,4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17, 1998.9.29.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귀 질의 3,5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인식대상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미회수한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바로 소각되었다면 채권자는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2) 주채무자 ㈜○○○에 대한 대여금 70억원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법적청구가 가능한 경우, 청구 가능한 금액은 대손 불인정되는지
○질의3) 질의2의 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를 결산기마다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4) 주채무자 □□□에 대한 대여금 9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5) 질의4의 90억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를 결산기마다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초 특수관계없는 ㈜○○○와 □□□에 아래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권 미회수 상태에서 채무자 ㈜○○○가 회생계획인가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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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비고 |
|
70억원 |
㈜○○○ |
□□□ |
㈜○○○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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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
□□□ |
㈜○○○ |
|
|
50억원 |
㈜○○○ ㈜□□□ |
- 이후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변경 결정(2016.xx.xx.)에서, 질의법인에 대한 ㈜○○○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억원)
|
채무종류 |
채무액 (회생개시前이자) |
소계 |
담보 변제 |
현금 변제 |
출자 전환 |
|
주채무 |
70(14) |
84 |
35.5 |
0.8 |
47.7 |
|
보증채무 |
40(7.5) |
47.5 |
25.4 |
0.4 |
21.7 |
|
50(7) |
57 |
- |
1 |
56 |
|
|
계 |
160(28.5) |
188.5 |
60.9 |
2.2 |
125.4 |
- 출자전환된 주식은 ‘변경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 신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됨
○질의법인은 미회수한 대여채권과 보증채권 및 미수이자를 전액 제거하고 출자받은 주식은 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68, 2000.5.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46012-2817, 1998.9.29.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11, 1999.03.26.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 2016.04.2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AA 채권의 60% 상당액으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OOO,OOO,OOO원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하였고, 이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A 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전고법2015누11548, 2016.12.7.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서 ‘회수불능(回收不能)’이라는 문구 자체가 경제적 실질의 측면까지 감안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아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4.03.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2004.04.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무상 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41, 1999.04.16.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1, 1999.10.1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과-81, 2011.01.31.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도래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이나, 그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0293[법인세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1,2,4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17, 1998.9.29.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귀 질의 3,5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이자수익 인식대상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미회수한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바로 소각되었다면 채권자는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2) 주채무자 ㈜○○○에 대한 대여금 70억원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법적청구가 가능한 경우, 청구 가능한 금액은 대손 불인정되는지
○질의3) 질의2의 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를 결산기마다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4) 주채무자 □□□에 대한 대여금 90억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5) 질의4의 90억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를 결산기마다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초 특수관계없는 ㈜○○○와 □□□에 아래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권 미회수 상태에서 채무자 ㈜○○○가 회생계획인가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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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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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
㈜○○○ |
□□□ |
㈜○○○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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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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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 |
㈜○○○ ㈜□□□ |
- 이후 ㈜○○○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및 변경 결정(2016.xx.xx.)에서, 질의법인에 대한 ㈜○○○의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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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류 |
채무액 (회생개시前이자) |
소계 |
담보 변제 |
현금 변제 |
출자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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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
70(14) |
84 |
35.5 |
0.8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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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40(7.5) |
47.5 |
25.4 |
0.4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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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57 |
- |
1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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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0(28.5) |
188.5 |
60.9 |
2.2 |
125.4 |
- 출자전환된 주식은 ‘변경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에 대해 출자전환 신주를 전부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결정됨
○질의법인은 미회수한 대여채권과 보증채권 및 미수이자를 전액 제거하고 출자받은 주식은 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68, 2000.5.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46012-2817, 1998.9.29.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11, 1999.03.26.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 2016.04.2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AA 채권의 60% 상당액으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OOO,OOO,OOO원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하였고, 이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A 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전고법2015누11548, 2016.12.7.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서 ‘회수불능(回收不能)’이라는 문구 자체가 경제적 실질의 측면까지 감안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아닌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채무의 면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소각은 위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4.03.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2004.04.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무상 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41, 1999.04.16.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1, 1999.10.1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과-81, 2011.01.31.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도래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이나, 그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0293[법인세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