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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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비거주자이며 재외동포인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1982년에 취득하여 2010.1월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이하 을)’과 총매매대금 00억에 해당 양도계약을 체결함
-을은 2010.12월 우리은행 00지점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토지 양수대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2010.12월(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갑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함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함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전까지 거래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12월 수탁자를 (주)00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해당 지역에 대해 2012.1.31.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
-갑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에 양도소득세 등을 예정신고 납부함
○2016.12월 갑이 사망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양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052, 2009.5.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 명의신탁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서면5팀-1979, 2007.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46, 1996.11.28.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6. 서면-2017-상속증여-1471[상속증여세과-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