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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471[상속증여세과-675]  ·  2017.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 귀속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잔금수령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 #상속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471[상속증여세과-675]  ·  2017. 06.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471[상속증여세과-675] (2017-06-16) 회신 기준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질귀속관계 등 사실관계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 및 사전 유권해석 참조 시, 잔금 지급·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귀속자 기준 과세 원칙
  • 재산세과-1052, 2009.5.29.: 명의수탁 재산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여부 결정
  • 재삼46014-2646, 1996.11.28.: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상태의 취득은 상속재산 포함, 반대의 경우는 불포함
사례 Q&A
1. 잔금까지 받은 부동산이 등기 미완료 상태일 때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사망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1471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미뤄진 이유가 양수자 사정일 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잔금까지 수령하여 사실상 양도한 경우라면, 등기 지연 이유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유권해석 회신(2017-상속증여-1471)에서 확인됩니다.
3.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귀속의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유권해석 재산세과-1052(2009.5.29.) 사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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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비거주자이며 재외동포인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1982년에 취득하여 2010.1월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이하 을)’과 총매매대금 00억에 해당 양도계약을 체결함

  -을은 2010.12월 우리은행 00지점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토지 양수대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2010.12월(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갑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함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함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전까지 거래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12월 수탁자를 ⁠(주)00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해당 지역에 대해 2012.1.31.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

  -갑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에 양도소득세 등을 예정신고 납부함

 ○2016.12월 갑이 사망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양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052, 2009.5.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 명의신탁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서면5팀-1979, 2007.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46, 1996.11.28.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6. 서면-2017-상속증여-1471[상속증여세과-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