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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시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비용 제외 기준

사전-2022-법규법인-0087[법규과-760]  ·  202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산정 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제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전액 제외되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만 제외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87[법규과-760]  ·  2022. 03.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87[법규과-76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산정 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만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발생분은 포함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일반 연구개발비는 세법상 명확히 구분경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통비용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 관련 회신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별도 기술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및 구분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적용 시점과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5항·제6항·제9항·제12항: 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및 일반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제외대상 범위 및 연평균 발생액 산정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 범위 규정
사례 Q&A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시 어떻게 제외되나요?
답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 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직전 연도와 4년간 연평균 발생액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명확히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함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 제외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일반연구개발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됨
3. 여러 연구개발비 유형이 공통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되는 비용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에서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근거가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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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Fabless)업체로 PI기판을 활용한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및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기술 등을 연구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임

    * 질의법인은 12월말 법인이며 사업연도는 12개월임

 ○202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의법인의 기술개발활동이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중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2020년 1분기에 질의법인이 진행한 00개 프로젝트가 전술한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술심의를 받았음*

    * 조특령§9⑫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결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받음

 ○질의법인은 2020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무신고를 진행하였음

 ○질의법인은 2020년 이전 사업연도(2019년 포함 직전 4개연도)에도 연구소 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연구원을 보유하였음

 ○한편, 질의법인은 조특법§10①(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활동도 수행하는바

  -결국, 질의법인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등 총3가지 종류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

 ○질의법인은 2021년 7월 1일 전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활동과 동일하게 국가전력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연구원을 보유하였음

    * 질의법인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분가능함

2. 질의요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07.27., 제18358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중략)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02.17.,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⑨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중략)

⑫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02.12.,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⑧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02.18.,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3. 08. 사전-2022-법규법인-0087[법규과-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