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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수정신고 세액, 납부유예 인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수정신고로 증가한 세액도 추가로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

S요약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유예를 받았다가, 수정신고로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증액된 세액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세액 증액 #납부유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 01. 19.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2023.1.19.) 회신에 따르면,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초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액뿐만 아니라, 이후 수정신고로 인해 증액된 세액 역시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9 및 제118조의16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신고 내용을 정정해 세액을 증액한 경우에도 해당 증액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외전출자가 최초 신고분뿐 아니라, 이후 상황 변화로 추가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일정 요건을 갖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에 주식 등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
  •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국외전출자는 출국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요건 충족 시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신청 가능, 실제 양도 시까지 세액 납부 연기 가능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납세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신고 등 구체적 납부유예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신고분뿐 아니라 수정신고로 인한 증액분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받은 후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가 허용됩니다.
3.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담보 제공, 납세관리인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여 증액분에 대해서도 납부유예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에서 수정신고 시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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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사실관계]

○거주자 A는 ’17.12.31.현재 비상장법인 ㈜甲의 지분 XX.XX%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18.xx.xx.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18.xx.xx. 허가 받았음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9.xx.xx. 수정신고 및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음

[질의내용]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납부세액이 추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법률 제16104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삭제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법률 제16104호]

 ①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법률 제16104호]

 ①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의11【(신고·납부 등)】[대통령령 제29523호]

 ①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의12【(납부유예)】[대통령령 제29523호]

 ①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18.2.13.>

  1.「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④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9. 국제조세제도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