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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제휴 할인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에서 제휴사가 할인액을 지급받을 때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로 인한 할인금 지급의 경우, 제휴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판촉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용역 제공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제휴사 #판촉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2023.01.31.)
  • 이동통신 제휴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또는 그 위탁 법인)로부터 판촉 활동 등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판촉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할인액 지급은 단순한 가격보전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판촉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및 절차, 일정한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자세히 규정
사례 Q&A
1.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판촉용역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휴사가 판촉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할인 제도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 지급하는 할인액은 어떤 세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별도의 판촉 활동 등 용역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할인액 지급이 단순 가격보전이 아닌 용역 대가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멤버십 제휴사와 이동통신사 위탁법인 간 할인액 지급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별도 용역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할인액이 별도 판촉 등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1. 부가가치세제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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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제휴 할인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에서 제휴사가 할인액을 지급받을 때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로 인한 할인금 지급의 경우, 제휴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판촉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용역 제공 및 그 대가 지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제휴사 #판촉용역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2023.01.31.)
  • 이동통신 제휴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또는 그 위탁 법인)로부터 판촉 활동 등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판촉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할인액 지급은 단순한 가격보전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판촉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및 절차, 일정한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자세히 규정
사례 Q&A
1.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판촉용역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휴사가 판촉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할인 제도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 지급하는 할인액은 어떤 세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별도의 판촉 활동 등 용역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할인액 지급이 단순 가격보전이 아닌 용역 대가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멤버십 제휴사와 이동통신사 위탁법인 간 할인액 지급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별도 용역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할인액이 별도 판촉 등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1. 부가가치세제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