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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감액경정처분 재경정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217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처분청이 다른 재경정사유를 확인하면 직권 재경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에 법령 적용 오류 등 새로운 재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처분청은 해당 감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감액경정 #재경정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217  ·  2022.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217(2022.09.30),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해석(2022.09.26. 참고)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했더라도, 감액경정 처분과는 다른 사유(예: 법령 적용 오류 등)가 새로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감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견해(재경정 가능/불가)가 있으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서는 재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심사·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 경정 등 필요한 후속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 사실이나 법적 사유가 있으면 재조사 후속 처분이라도 다시 경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재경정을 진행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재조사 결정, 처분청의 취소·경정 권한
  • 국세기본법 제7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 및 결정 절차
  • 국세기본법 제80조: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효력 및 관계 행정청의 의무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심사제도와의 연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감액경정처분 후 다른 사유로 재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감액경정처분 이후 추가 재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직권 재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217 회신에 따르면 새로운 재경정사유가 있을 때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직권 재경정이 허용됩니다.
2. 처분청이 재조사 후 경정한 처분을 또다시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감액경정처분과는 별도의 법령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가 새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재경정사유의 확인이 명확할 경우 직권 재경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조사 후속 감액경정처분이 변경되면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처분청은 재경정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근거하여 감액경정 등 처분의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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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2.질의요지

 ○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효력】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30. 기준-2021-법무기본-0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